성 소수자 故 변희수 하사가 남긴 이야기
대한민국군 역사상 최초로 복무 도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지난 3월 3일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
군에서 강제 전역 된 지 1년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군은 대체 어떤 이류로 강제 전역을 통보했으며 변 전 하사에게 군대는 어떤 의미였길래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다.
* 평등한 세상을 꿈꾸며 세상 앞에 나섰던 변희수 하사는 자신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며 "어딘가에 숨어 눈에 띄지 않기를 요구받는 삶, 그러다 눈에 띄면 물러나고 마는 삶, 결국 생에서도 물러나고 마는 삶, 우리 사회가 트랜스젠더에게 강요하고 있는 잔인한 현실"이다.
* 개인이 욕심 vs 당연히 지켜져야 될 권리
2021년 2월 변희수 전 하사는 전역 처분을 받은 뒤 군의 결정을 다시 심사해 달라고 육군 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변 전 하사의 이러한 행보에 대해 대중의 의견은 첨예하게 나뉘었다.
전 하사는 본인 마음대로 복무 중 수술을 받고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며 여군으로 복귀하더라도 다른 여군이나 장병들이 불편해할 수 있으니 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복직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모든 성 소수자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변 전하사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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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가 바라던 군 복직은 정말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개인의 욕심이었던 걸까?
“되게 밝고 의지도 많았고 군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도 많았고 되게 성실했고 간부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라고... (변희수 군대 동료)
* 트렌스젠더 이기 전에 “군인”이었던 변희수 전 하사
대부분은 변희수라는 트랜스젠더가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 군을 헤집어놓은 것처럼 알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직은 어려운 수소문 끝에 어렵게 변 하사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동료들과 오랜 친구들과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변 하사에 대해 그동안 대중에 알려진 내용과 상반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복무 도중 수술을 방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소수자임을 밝히고 받을 혐오를 다 각오하고 얼굴을 공개했던 이유 등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그녀의 속사정을 들려주었다.
“나의 존재라는 게 과연 찬반으로 나눌 수 있는 존재인가?
사람의 존재를 반대한다는 건 대체 어떤 의미지? - 트랜스젠더 김겨울
* 어디에나 있지만, 어디에도 없는 그들,성소수자
변희수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군에서 버려졌다는 좌절감과 커밍아웃 이후 받은 혐오 섞인 시선들, 강제 전역 이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끝내 견디지 못하고 24살 어린 나이에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차별과 혐오에 부딪혀 본인의 꿈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비단 변희수 개인의 이 야기가 아니었다.
실제로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자살 충동은 일반 인구 대비 최고 19배 자살시도는 약 10배 이상 높았다.
우리는 그들이 죽는 것보다 살아가는 것을 더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를 알고 싶었다.
긴 설득 끝에 어렵게 용기 내어준 20명의 성소수자들을 만났고, 아무것도 거치지 않은 진짜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은 스스로 성소수자가 되기로 ”선택한 걸까? 그들이 사회에 바라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는 사람들일까?
복무 도중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 처리된 변희수 하사가 겪었을 차별과 혐오와 다양한 성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지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처한 이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막고 고 변희수 하사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한다"
트랜스젠더가 시화를 위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서로 안전하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지길 바라며...
변 전하사가 숨졌지만 복직 소송은 계속 되고 있다.
공동변호인단은 다음달 15일 첫 변론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유가족이 소송을 이어받겠다는 수계 신청서를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판부가 유족들의 수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트랜스젠더가 현역으로 복무하기 적합한지가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