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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사유와 지연이자제도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채민플라워 2021. 4.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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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간 정산 사유와 지연이자 제도>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회사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시작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퇴직연금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 동전 사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 자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상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의 6가지 이유 외에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퇴직연금 급여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되고 만약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로 이전해 은퇴할 때까지 적립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55세 이후 퇴직을 하거나 퇴직연금 담보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150만 원 이하의 퇴직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런 제도는 자주 이직을 하는 근로자들의 퇴직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찾아 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로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간 1,200만 원까지 추가부담금 납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 수수료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의 법률상 의무이고 제도 운영 비용인 운용과 자산관리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DC형인 경우 근로자 추가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DC형 부담금을 사용자가 미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손실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때 납부할 수 있게 지연이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연이자제도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납일 일까지 지연 이자를 연 20% 부과하고 납일 예정일부터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를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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