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5월 01일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있을 텐데, 보통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우편으로 오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일을 하지만 일 한 것에 비해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렇게 3가지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만약 3가지 중에서 1가지라도 맞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가구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1, 단독 가구- 혼자 돈을 벌면서 배우자 없고, 부양자녀 없고,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가정
소득요건 : 2000만 원 미만
2, 홑벌이 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있고 70세 이상 부모가 계시지만 혼자 버는 가정
소득요건 : 3000만 원 미만
3,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급요 총액이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정
소득 요건 : 36.000만 원 미만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18세 미만,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로 중증장애으로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자
※ 직계존속-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하고 각각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자
<소득요건>
1, 단독가구- 2000만 원 이하 / 지급액 : 3~150만 원
2,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이하 / 지급액 : 3~260 만원
3, 맞벌이 가구- 36,000만 원 이하 / 지급액 : 3~300만 원
※ 총 급여액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 총 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금, 연금 등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총 급여액- 거주자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산 금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
- 주택, 토지, 건물(시가 표준액으로 산정), 승용자동차(시가 표준액으로 산정), 전세금(주택의 경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산정), 금융자산, 회원권, 유가 증권 등이 포함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021년 5월 1일~6월 1일까지 진행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사람들은 9월 중순에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인터넷)
간편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텍스 로그인 → 계좌번호,전화번호 → 신청확인 전송
2, 일반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텍스 로그인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 소득,재산, 계좌번호, 전화번호 → 신청확인 전송
상담센터 1566-3636
서면 신청- 세무서, 우편 접수 가능
3, 손텍스(모바일)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로그인 → 신청 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확인여부 조회
ARS 신청 방법
1544-9944로 전화 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안내문에 있는 계별인증번호(8자리) 입력 안내에 따라 신청
※ 안내문을 받은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경우에는 계별인증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됨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자진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됨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