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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라벨 분리 배출 위반 시 벌금 얼마

채민플라워 2021. 5. 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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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라벨 분리 배출 위반 벌금 얼마>

 

앞으로 투명페트병을 버릴 때에는 라벨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새롭게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쓰레기 분리장에서도 투명 페트병을 버리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분리배출-포스트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

 

환경부 지침

환경부에서는 페트병을 버릴 때 속을 모두 깨끗하게 비우고 겉에 붙어 있는 라벨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파트나 주택 등지에서는 새로운 분리 배출 정책을 지키지 않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더 문제는 이런 환경부의 정책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 계도기간이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투명 페트병을 버릴 때 라벨을 제거하기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투명 페트병 라벨 분리배출 위반 벌금

  • 1차 적발- 10만 원
  • 2차 적발 - 20만 원
  • 3차 적발 - 30만 원

 

아직 많은 사람들이 투명 페트병의 비닐을 제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파트 등에서 분리배출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분리배출 안내문을 보기는 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투명 페트병에 붙어 있는 레벨을 제거하기 귀찮아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페트병에 있는 라벨을 제거하는 것이 조금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너무 꽉 붙어 있어서 칼로 잘라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은 23%에 불과합니다. 페트병에 라벨을 제거하지 않게 되면 투명 페트병의 상품 가피가 떨어지게 되고 기존 방식대로 배출하게 되면 공정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페트병의 라벨을 미리 제거하면 공정비용이 줄어드는 호과가 있게 됩니다.

 

환경을 위해서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합니다. 많은 생수 회사들이 앞으로 라벨 없는 생수병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롯데칠성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생수인 아이시스를 라벨이 없는 병에 담아서 판매를 시작했고 삼다수는 올해 6월 정도에 무라벨 생수병을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에비앙 등 수입 생수는 아직 무라벨 생수병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도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7월부터 시행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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