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회사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시작하고 있어 해를 거듭할수록 퇴직연금 금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의 근로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 자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상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든 경우 태풍이나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위의 6가지 이유 외에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건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